[2021 THE ESG 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하면 제3자 인증 불가피”

16일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1 THE ESG포럼’에서 서정우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인증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는 공시와 인증의 구체적인 기준, 주체, 대상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당장 정부에선 오는 2025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1 THE ESG 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좌장 서정우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 송병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

이날 토론에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 송병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파트너, 윤진수 한국기업기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송 팀장은 “국내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지, 의무화 정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의무 공시가 활성화되면 제3자의 인증을 받을지도 당연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기업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권 파트너는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필요한 경우 협력사에 대한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권 교수는 “유럽에선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ESG 관련 움직임이 빠르다”며 “2025년쯤 ESG 공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해외에서 기준을 맞추지 않은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코스닥 시장 수출 기업 등도 고민하며 밸런스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지배구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 기업들의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법무법인에서 보고서 오류가 없는지 등을 감수해 허위공시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정보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ESG 정보 인증이 앞서 말한 허위 공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인증 책임 소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파트너는 “ESG 정보 인증을 의무화한다면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혼용되고 있는 ISAE 3000과 AA1000AS 두 가지 인증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며 “ISAE 3000이 보고서 목적 적합성, 정보 이용자의 접근성, 감독기구 인증 체계 구축 과정에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팀장도 뜻을 같이했다. 그는 “특히 감독이나 제재 측면에서 정보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를 강구할 수 있는 게 ISAE 3000이라고 본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IASE 3000이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 대부분은 ESG 정보 인증 기준이 한국 자체 기준보다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쪽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공하는 ESG 정보 이용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도 다수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병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본부장은 “ESG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 기준과 현실만 반영하는 건 위험하다”며 “다만 기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업 현실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협의체들과 논의해 국내외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송 팀장은 “정부에선 서두를 계획이 없다”며 “ESG 공시와 인증 모두 국내 자본시장 규제 전반에 상당한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영미법계를 따라가고 있는데 인증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기 전에 공시 규제 체계를 미국에 근간을 두고 갈지, 유럽계로 전환할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단기간에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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