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포럼] 김이배 “감사인 지정제, 과도한 비용 막을 지침 필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자료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 보수에 대한 결정 기준과 각 자료가 감사 증거로서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이 기업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인들이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발제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발제했다.

2020 회계연도부터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동안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을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김 교수는 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이드라인과 위원회 별도 구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보수의 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후 징계가 아닌 사전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감사인지정 점수를 산출할 때 인력 등에 대한 ‘투입 기준’ 변수만 고려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 점수를 계산할 때 ‘품질관리가중치’를 반영해 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이 더 많이 지정받도록 하는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보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연간 약 220개 회사가 지정되는데, 중소회계법인은 가~나군에 속하지 않다보니 최소 2021년 이후가 돼야 감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등록하는데, 실제 혜택은 2~3년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군 이하 감사인의 경우,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족하려면 어느정도 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 요건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선 감사인이 2~3년 이내 달성 가능한 계획 일정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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