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카토 츠카사 오사카시립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015 유통산업 포럼’에 참석해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며 기조강연에 나섰다. /조선비즈 DB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소매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 소매점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역으로 규정했고, 각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카토 츠카사 오사카시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선비즈가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 유통산업 포럼’에서 “일본도 대형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대형업체의 출점을 억제하는 ‘대규모 소매점 입지법(대점법, 大店法)’을 1973년 제정했고, 같은 해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아케이드 상가 환경 정비, 공동 점포화, 저리 대출 등을 제도화하면서 중소 소매점이 대형매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형업체와 소매업체 간 갈등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점법이 경쟁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미국 측의 반발을 산 것이다. 미국은 1995년 미·일간 무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미·일 구조협의회에서 대점법이 미국 업체들이 일본 유통업에 진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이 법은 2000년 수명을 다했다.
규제가 완화되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교외형 상점을 출점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심가와 교외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0년 ‘중심 시가지 활성화 법’, 대형가게입지법’, ‘개정 도시계획법’ 등 이른바 ‘마을 만들기 3 법’을 제정했다. 마을 만들기라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중소 소매점 진흥책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유통점이 마을의 교통·환경 문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츠카사 교수는 “중소 소매점이 그 지역 자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중심이 되도록 법을 바꾼 결과 중소 소매점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이같은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