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통포럼] 나영호 이베이 상무 "해외직구 용어부터 재정립하자"

사진설명: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상무가 25일서울 종로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2015 유통산업 포럼’에서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유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설명: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상무가 25일서울 종로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2015 유통산업 포럼’에서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유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쇼핑몰 대부분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건재하던 ‘액티브X’는 쇼핑몰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핀테크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상무는 조선비즈가 25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 유통산업 포럼'에서 "지난 1년간 해외 직구(直購)나 직수출, 역직구(逆直購·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 등 이전에는 생소하던 개념이 줄줄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영호 상무는 이 중 ‘해외 직구’ 부분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직구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직구 물품은 관세청이란 하나의 창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가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라는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나영호 상무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해외 물품을 결제하고 배송받는 경우와 G마켓·11번가 등 국내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해외 물품을 사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해외 직구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을 정도로 해외 직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직구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영호 상무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스마트TV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관세에 배송비를 붙여도 국내 판매가보다 100만원 더 싸다는 기사가 수시로 나오지만, 같은 방식으로 국내 사이트가 유통을 하려고 하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이 해외사이트에는 국내사이트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수출에 대해선 ‘업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미흡한 업체도 쉽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직수출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는 중저가 여성 의류전문쇼핑몰 ‘스타일난다’를 꼽았다.

나영호 상무는 “G마켓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판매자 입장에선 자기 제품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가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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