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통포럼]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일단 관세청에서 왜 면세점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면 사후 면세점과 관세청 기본 면세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후 면세점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세를 유보했다는 데서 관세청이 관리합니다.

저희가 면세점 지원 방안으로 생각한 게 세 가지입니다. 면세점 산업은 중국 관광객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 중입니다. 3년 평균 15.8% 증가했고 5개국에 12개 매장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 방안 첫 번째는 추가 특허 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며 올해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 3개, 제주 1개 등입니다. 인천공항은 네 개 구역을 배정했는데 3개는 주인 가려졌고 한 곳은 단독 입찰 돼 다시 재입찰 들어갈 것이며,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절차를 간소화 시켜 인천공항 물류창고를 통해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보급기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내면세점 사업이 없는 국가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진출할 때 관련 규정, 관리 방법, 면세 정책 도입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관 등 애로사항도 관세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 면세점 상생방안입니다. 일단 공항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에 비해 면적도 제한돼 있고 상품도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 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출국 고객으로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 확보가 용이한 지방 중소 공항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허심사를 할 때 중소, 중견기업 상생 협력 실적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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