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현안 심포지엄] “국민 후원금·정부 보조금 받는 비영리법인…투명성 관리 심혈 기울여야”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행사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감사인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 감사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꼽았다. 또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암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비영리 부문은 국민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되더라도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장 기업 등이 채택하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나 감사인 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호윤 더함 회계법인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 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이 회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는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사립대 회계 제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이끌었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그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재산의 사용처 등을 잘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인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나머지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때”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 시행 2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오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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