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심포지엄] 정남철 교수 “획기적 대책 추가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중요”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 운영하고 세제·보조금 지급도 검토 필요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하기보다는 도입 3년에 불과한 기존 제도에 대한 연착륙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ICFR의 내실화를 이뤄야 횡령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ICFR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계에 오기 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회계 전문가다.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94,600원 ▲ 2,100 2.27%), 계양전기(3,585원 ▼ 55 -1.51%),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11,950원 ▲ 350 3.02%)) 등 최근 발생한 횡령 사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짚고, 제도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ICS)의 일부분이다. 내부통제제도는 회사의 3가지 경영목적(운영·보고·법규준수)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를 말한다.

정 교수는 “취약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는 동기와 압력이 있는 직원 등이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우리은행 등과 같은 사건들도 주기적으로 회계를 감사했다면 횡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했더라도 바로 잡혔을 것”이라며 ICFR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CFR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정 교수는 ICFR 전담부서의 실효적인 설치와 운영을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ICFR 전담부서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부서별 업무의 통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회사가 ICFR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세제 또는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FR 전담조직 및 내부감사부서를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치해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체크리스트나 외부 진단을 활용해 자금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자금 담당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에는 강제 순환보직을 실시하거나 강제 휴가를 명령해서 해당 직원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번째로 정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위치를 제고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ICFR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직접 발견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포상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의 부정적발에 대한 포상은 현재 적다”면서 “횡령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포상을 늘리면 외부감사인의 횡령 적발 의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기관은 회사가 내부통제 취약점을 스스로 공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기업들의 내부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진짜 그럴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비적정 의견 자체는 규제하지 않으나, 거짓 공시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한 규제를 하는 반면 한국은 비적정 의견에 대한 제재가 높아 과거 ICFR 검토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ICFR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개선하는 관행을 갖추도록 감독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도입된 지 3년 밖에 안 된 ICFR 감사에 대한 연착륙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각 시장 참여자들이 소속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횡령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회계법인과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효선 기자,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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