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심포지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식 개선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 중요”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경영인, 내부 감사인 등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기업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공개하고 이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ICS)의 일부분이다. 내부통제제도는 회사의 3가지 경영목적(운영·보고·법규준수)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를 말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는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하기보다는 도입 3년에 불과한 기존 제도에 대한 연착륙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ICFR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ICFR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ICFR 전담부서의 실효적인 설치와 운영을 주장했다. 그는 “ICFR 전담부서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규모 회사가 ICFR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세제 또는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ICFR 전담조직 및 내부감사부서를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치해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각종 체크리스트나 외부 진단을 활용한 자금 통제 점검 ▲자금 담당자 강제 순환보직 및 강제 휴가 ▲감사위원회 위치 제고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기업이 ICFR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개선하는 관행을 갖추도록 감독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된 지 3년 된 ICFR 감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려면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각 시장 참여자들이 소속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 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하락하고 그것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횡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20거래일 전후로 7.1% 하락했는데, 자산 규모 10%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횡령 범죄를 공시하면 주가는 16.3% 급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된 2019년 이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차지하는 횡령·배임 사건 비중은 47% 급감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승원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창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횡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왔는데 그 이유는 우회적 거래 방식, 출자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횡령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횡령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흐름 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외부 감사인들은 연말 때마다 각 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데 내부 감사기구 조회도 허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횡령하려는 사람도 쉽게 못 할 것”이라면서 “회계부정포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국내 상장 기업 중 내부감사 운용실태평가보고서 내용이 자세히 쓰인 기업이 거의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대외적으로 밝히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 한해 제재를 감경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현재 이 같은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팀장은 “외부 감사인들은 연말 때마다 각 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데 내부 감사기구 조회도 허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횡령하려는 사람도 쉽게 못할 것”이라면서 “회계부정포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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