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3] 김한규 “올해 국회서 투자자 보호 규정 논의할 것”

“올해는 과거에 비해 보다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개념 정립,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또 투자자 보호 규정과 불공정 거래 규제까지 넓고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현실을 딛고 미래'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는 ‘겨울이 오고있다’라고 할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그닥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며 “특히 테라-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바람 잘 날 없던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고객별 거래내역, 예치금 분리보관 정도로만 제도가 마련돼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급성장한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제정안이 10건, 개정안 7건으로 총 17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투자 신뢰가 높아져 가상자산 산업이 보다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

=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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