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개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돼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김장현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국내 최대 테크 콘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20’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데이터상에 아무리 익명으로 처리해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사회에서는 신원이 금방 특정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공공데이터와)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철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 우발적 원인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일수록 가치가 있어서 침해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누가 책임지고 통제할지를 고민하고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혁신팀장은 공공데이터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CDO의 역할과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CDO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지능형인프라기술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는 앞서 강연을 펼쳤던 황은미 코드포코리아 프로젝트 오거나이저와 조규민 어썸라이브 대표도 참석했다. 황 오거나이저는 연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웨어마스크’ 등 공적마스크 관련 앱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을 당시 정부·기업·시민이 상호 신뢰하고 협업하는 일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했다. 조 대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법조업 유형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겪은 어려움과,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제도적 보완점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