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혁 진성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미래투자포럼’에 연사로 나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할지 증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율이 낮아져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충적평가액 방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부동산 가격은 시세보다 기준시가가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물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하는 것도 권했다. 상속이나 증여는 기본적으로 10년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서두르지말고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섣불리 등록했다 임대사업자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큰 데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다.
문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본인 소유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4년 이상 임대, 연간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업주부인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분류된다"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