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충실한 회사에 제재 경감·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성향이 높아졌고 이게 개인적인 횡령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패에서 횡령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 참석해 상장사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회계개혁 조치에도 상장사 내부통제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횡령은 발생 자체로 기업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졌다. 우선 ▲횡령금은 환수 불확실성이 높고 ▲대다수 주주,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후 단기간 내 회복도 어렵다.
기업가치 훼손에 이어 신뢰도 하락도 뒤따랐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횡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20거래일 전후로 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 10%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횡령 범죄를 공시하면 주가는 16.3% 급락했다.
이 연구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한 2019년부터 횡령·배임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차지하는 횡령·배임 사건 비중은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47% 급감했다.
이어 상장사 내 횡령 범죄에 대한 합리적 형량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횡령 범죄는 기업가치 훼손에 더해 수많은 주주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횡령 범죄의 형량을 현실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영국에서는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설계·운영한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내부 고발로 부정 신고·기여율 100% 인정 시 최고한도인 10억원을 받게 된다. 최고한도를 높여 내부고발 유인을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부통제에 취약점,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 준칙을 보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입증 관련해 검토 준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