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2] “규제와 혁신 촉진 균형 이뤄야… ‘그림자 규제’ 문제”

“기존 자본시장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혁신의 촉진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조선비즈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조선비즈

20일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여한 잠석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패널 토의는 좌장을 맡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 교수의 진행 하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 등 패널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자본 시장에는 공시 제도가 있고 허위 공시 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반면, 코인 시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우리도 연구 중”이라면서 “자본시장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지, 공시를 허위로 했을 때, 외국인일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해야하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증과 전달, 부정적인 이슈 발생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변화가 많은 이 시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입법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투자자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조사관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정당 거래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제도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2010년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면 코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등의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한 유인 수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다”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운용과정에서 ‘그림자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규제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의미한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사업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은행은 고객 보호가 중요한 미션 중 하나이고, 은행으로선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밖에서 코인 투자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권법이 나오면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사업의 규제 환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신한은행도 NFT 발행을 준비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라면서 “현재는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고, 향후 시범적으로라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도 법적 제도가 미비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협업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이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마친 바 있다. 윤하리 랩장은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민간기업은 ICO 등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은행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만든 것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 생각은 아직 없으나 기술 검증 단계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조사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일반적인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NFT가 결제용 등에 사용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만약 국내에서 규제를 한다면, NFT와 연계된 저작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FT 규제를 할 때는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보편화되면 민간 가상자산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CBDC가 도입돼 국민이 디지털화폐에 친숙해진다면 더 다양한 가상자산이 만들어지고 가상자산 생태계도 풍부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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