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현안 심포지엄]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민간위탁사업도 회계감사 받아야”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조선비즈가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오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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