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돈과 가상자산이 모이는 공간 돼야”
“규제가 성장 막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지만, 돈은 규제가 많은 곳에서 규제가 적은 곳으로 흐릅니다.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사업모델을 꿈꾼다면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돈과 가상자산이 모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는 세계 2위, 아시아 1위 거래소가 있었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이것을 투기로 규정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상실됐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미국 정부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의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해나가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에 가상자산과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르네상스’ 시대에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려면 정치권이 규제 완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가상자산 르네상스가 온다면 한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객체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정책수요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해할 때 여러가지가 구현된다.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

= 이학준 기자

조선비즈, 가상자산콘퍼런스 개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큰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를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화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 축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됐다”며 “또 어제(15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단계 입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라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의 법제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해 글로벌 규율 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2025 가상자산콘퍼런스

= 김보연 기자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탐지 의무도 거래소에 부여
업계에선 규제 공백 우려 나와… “법은 유통 단계만 관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7월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제화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닥사(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개사다.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원화마켓거래소 기준 62조5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약 3조5000억원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5개장(▲총칙 ▲이용자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등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중 핵심으로 이용자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꼽았다.

이용자자산의 보호 규정에 따라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기 위해서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분리 예치는 (법 시행 전에도) 업계에서 해왔던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져도 분리 보관해서 (이용자의 예치금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 이용자의 자산인 것을 밝히고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는데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 사업을 종료하면 은행과 같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법상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의 최소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서 콜드월렛(USB처럼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 ▲원화마켓거래소는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5억원 등 두 조건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두 번째 큰 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주식 매매 때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이상거래를 감시할 의무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됐다. 김 부회장은 “(법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상 이상거래 적출·심리 기준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준은 닥사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으로 정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 부회장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에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돼 단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담은 있다”면서도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신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규제 공백이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코인이 발행되고 유통되기까지 ‘발행-거래 지원-유통’의 3단계를 거친다”라며 “이용자보호법은 유통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닥사가 자율 규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또 거래 지원 영역에서 닥사는 모범사례를 모아 자율 규제하고 있다. 유통 단계와 관련해선 ‘사업자의 행위 규범’을 만들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은 (공적 규제인) 규범이 돼야 함에도 자율규제안이 유일한 상태”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단기적 투자 중심의 개인이 대다수로 참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법인과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문수빈, 강정아 기자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 변호사


프로필

  • 2018 ~ 현재
    • 법무법인 이제 선임 미국 변호사

  • 2023 ~ 현재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위원회 자본국 자문위원
    • 한국은행 머니앤뱅킹 자문위원
    •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정책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정책 자문위원

  • 2022 ~ 현재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
    • 금융위원회 디지털혁신분과 운영위원
    •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자문위원

  • 2022
    •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

  • 2018 ~ 2022
    • 주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

  • 2014 ~ 2017
    • 법무법인 제현 선임 외국 변호사

  • 2011 ~ 2014
    • 법무법인 리데창 선임 외국 변호사

  • 2010 ~ 2011
    • 지평지성 선임 외국 변호사

  • 2008 ~ 2010
    • 법무법인 광장 어소시어트

과거 참여 이력

  •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 2023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했고 뭘 해야 하는가?

2024 가상자산콘퍼런스 패널토의 - 가상자산 투자, 법과 제도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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