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류주협회 사무차장


프로필

  • 2022 ~ 현재
    • 한국증류주협회 사무차장

  • 2017 ~ 현재
    • 한국양조증류아카데미 사무국장

  • 2015 ~ 현재
    • 국제증류주품평회 스피릿셀렉션 심사위원

  • 2014 ~ 현재
    • 대한민국주류대상 심사위원

저서

  • 『위스키마스터클래스』, 시그마북스, 2023

  • 『싱글몰트위스키 바이블』, 위즈덤하우스, 2013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융합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프로필

  • 2012 ~ 현재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융합연구본부 전통식품연구단 책임연구원

  • 2009 ~ 2012
    • 롯데중앙연구소 주류팀 소속
    • 롯데주류 BG 상품개발팀 소속

  • 2004 ~ 2009
    • 두산 R&D 센터 주류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3
    • 스카치위스키연구소(Scotch Whisky Research Institute) 프로젝트 연구원

저서

  • 『DISTILLED SPIRITS BOOK』, 2023

  • 『WHISKY and Other Spirits』, 2021

  • 『NPD of Traditional Korean Distilled Spirits, Soju』, 2017

  • 『한국증류주개론』, 2015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탐지 의무도 거래소에 부여
업계에선 규제 공백 우려 나와… “법은 유통 단계만 관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7월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제화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닥사(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개사다.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원화마켓거래소 기준 62조5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약 3조5000억원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5개장(▲총칙 ▲이용자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등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중 핵심으로 이용자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꼽았다.

이용자자산의 보호 규정에 따라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기 위해서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분리 예치는 (법 시행 전에도) 업계에서 해왔던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벌어져도 분리 보관해서 (이용자의 예치금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 이용자의 자산인 것을 밝히고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는데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 사업을 종료하면 은행과 같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법상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의 최소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서 콜드월렛(USB처럼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 ▲원화마켓거래소는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5억원 등 두 조건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비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두 번째 큰 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주식 매매 때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이상거래를 감시할 의무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됐다. 김 부회장은 “(법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상 이상거래 적출·심리 기준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준은 닥사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으로 정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 부회장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에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돼 단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담은 있다”면서도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신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규제 공백이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코인이 발행되고 유통되기까지 ‘발행-거래 지원-유통’의 3단계를 거친다”라며 “이용자보호법은 유통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닥사가 자율 규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또 거래 지원 영역에서 닥사는 모범사례를 모아 자율 규제하고 있다. 유통 단계와 관련해선 ‘사업자의 행위 규범’을 만들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은 (공적 규제인) 규범이 돼야 함에도 자율규제안이 유일한 상태”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된 상태”라며 “단기적 투자 중심의 개인이 대다수로 참여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법인과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문수빈, 강정아 기자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
“어떤 기준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가상자산 감사, 사채와 비슷… 핵심은 내부통제”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없다. 향후 발행 계획도 없다. 한국 금융당국이 작년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올해가 이 지침을 적용한 첫해인데, 이것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회계를 처리할 수 없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기업, 감사인이 감독지침 밖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 전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 처리 주체는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다. 이들은 앞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맞닥뜨린 회계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이다. 일례로 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는 IFRIC 기준을 적용하면 충당부채 인식 대상 의무와 유사 등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

이어 현 전무는 “내가 발행한 토큰이 내게도 자산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라고 꼽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만약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코인이 시장에서 유통될 때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견해를 소개했다.

또 현 전무는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 건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 이슈”라면서 “지금은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관련된 회계 이슈에 관해선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IFRIC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을 제시해 왔다”면서 “감독지침에선 한발 더 나아가 지불형 토큰에만 한정됐던 IFRIC와 달리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했다. 이에 앞으론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유틸리티형은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 지불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이다.

이날 현 전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전에 사채 시장에서 일어난 거래를 회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배경과 유사하다”면서 “결국 내부통제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가진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정민하, 권오은 기자

가상자산 백서 비롯해 제도 미비점 남아있어
금감원 “회계처리 필요 내용 함께 마련할 것”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 업계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비즈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가상자산 업계, 감독당국,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토론했다.

조선비즈가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이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 /조선비즈

토론 참여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이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지난해 12월 마련됐고,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김남훈 내부감사는 가상자산 참여자가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늘었나 조심스러워진 측면도 있고, 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업계의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각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간해야 하는 백서(White-paper·가상자산 정보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예를 들어 회계 감사할 때 백서가 가장 중요한데, 발행사와 투자자가 백서에 관심이 없다”며 “백서를 발행할 때 회계상 언제 수익을 인식할지, 주석에 공시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인 입장에서도 도전 과제”라고 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백서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서가 발행된 뒤 (수정사항을) 별도로 공지하거나, 토큰 홀더(소유자)의 권리를 변경해도 백서에 다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발행자가 모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는데 증권성 토큰과 구분할 기준은 무엇인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가상자산 역외 거래 관련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 등도 판단이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다.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권오은, 문수빈, 강정아 기자

25일 조선비즈 ‘회계현안 심포지엄’ 성황리 막 내려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예치금 양도·담보 제공 금지”
“기준서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결국 내부통제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 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보다 면밀히 다듬기 위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0명 넘는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서 회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시행령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가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이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에 관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유통 단계 일부만 규정하는 공백 메워야”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지만,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발행·유통 단계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도 공적 규제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닥사의 자율규제안이 유일하다”며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 계좌 발급 등도 도입해 이들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회계 쟁점 여전… 당국·기업·감사인 협력해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다양한 가상자산 회계 처리 이슈를 공유하며 가상자산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는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 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전무는 발행한 토큰이 발행자에게도 자산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독 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전무는 “발행자로서 플랫폼 유지를 위해 밸리데이터(검증자)를 모으고 직접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발행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토큰을 받으므로 발행자가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엇갈린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내부통제”라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보유한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법·지침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

올해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백서(White-paper·가상자산 정보서)가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데, 발행사와 투자자가 백서에 관심이 없다”며 “백서 발행 때 회계상 언제 수익을 인식할지, 주석에 공시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 입장에서도 도전과제”라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이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는 “업계의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 도입)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가상자산 참여자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 시장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강정아 기자

김영수 대표 “법제화된 가상자산, 주요 사항 숙지하고 대비할 때”
최운열 한공회장 “합리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감사, 시장 미래 결정해”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개회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첫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추적해 공시할지, 취득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등 다듬어 나가야 할 회계 이슈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만큼 새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지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회계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김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의 입법 배경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권한 부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에 관해 강의한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토큰이 자산인지,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또 가상자산을 감사할 경우 주의하거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에 관해 소개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그리고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래픽=손민균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정민하 기자

키펫 대표


프로필

  • 2023 ~ 현재
    • 키펫 대표

  • 2023
    • 벳플레이스 팀장

  • 2021 ~ 2023
    • 천안시청 축산과 반려동물팀 공중방역수의사

  • 2020 ~ 2021
    • 충남도청 검사관

  • 2020
    • 화식 스타트업 멍식 공동대표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프로필

  • 현재
    •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과거 참여 이력

  • 2024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오픈토크
    신경과학 연구의 상용화 지름길: Bench to Bedside

㈜아델 대표 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뇌과학교실 교수


프로필

  • 2016 ~ 현재
    • ㈜아델 대표

  • 2009 ~ 현재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뇌과학교실 교수

수상

  • 2024
    • 화이자의학상-중개의학부문

  • 2014
    •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과거 참여 이력

  • 2024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강연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타우 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ADEL-Y01

  • 2024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강연 오픈토크
    신경과학 연구의 상용화 지름길: Bench to Bed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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