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공영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포럼은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과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후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정감사제 대상이 되는 비영리·공익 법인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지정감사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도 한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비영리단체의 일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문제는 사회적 가치 훼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회계는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가계의 가계부 작성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산출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깝게 있다. 회계 투명성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부금을 내는 단체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회계사)는 ‘기부금단체의 회계투명성, 자발적 회계감사로 높인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대표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법상 내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출연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만 외부감사대상이어서 회계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고 했다. 최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런 소규모 비영리법인이다.

최 대표는 "통계청 통계에서 기부단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55.3%가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요구했다"며 "사회의 염원은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사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스스로 결산서를 점검(리뷰)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최 대표는 "현금출납장도 틀리는 법인들이 많다. 부정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회계오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겸 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자산규모 외에도 총수익이나 기부금, 정부 보조금 규모 등을 고루 고려해 지정감사제 대상 법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를 통해 투명하게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배 고문은 "지정감사제 대상 공익법인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0여개인데, 6년마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그 대상은 1년에 30개 정도다.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자산규모 이외에 수익 규모와 기부금,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감사제 대상을 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최 대표, 배 교수,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파트너,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김 본부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후부터 외국계 기업에서 기부를 늘리기 시작했다"며 "(외국계기업 기부가) 6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회계 투명성을 후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모금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자발적 회계감사를 하거나 투명성 지수가 높은 법인에 게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공익 법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는 출연금액 20억원 이상,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어서 전체 비영리·공익 법인의 80%는 대상이 아니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사를) 정규화해야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대가 있지만 외부감사를 정규화하면 할수록 대상이 넓어지는데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변 과장은 "비영리·공익 법인도 비상장법인과 유사하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정한 이 기준이 과연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이냐가 문제"라며 "(비영리·공익 법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수용성이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교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660여명이 시청했다.

=정해용 기자

18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외부 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 정교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업본부 본부장,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이영석 중소회계법인 협의회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외부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감사를 받으면 됐다.

박성환 교수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너무 적다"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비영리 공공부문 전반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광욱 과장은 "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서 대상 법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대상 공익법인이 감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본부장과 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의 자발적인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본부장은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았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려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최호윤 대표도 "특정인이 아닌 여러 조직원이 함께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직에선 외부 감사가 서로의 활동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자산뿐 아니라 수입액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원기 고문과 최호윤 대표는 "현재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183개에 불과하다"면서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보다 기부액 등 수입액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액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석 이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공익법인 대상 감사는 세무 감사가 주를 이뤘는데 사업 수행 비용, 법령 이행 여부 등도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변광욱 과장은 "공익법인이 감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권유정 기자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겸 전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해 자산규모 외에도 총수익이나 기부금, 정부 보조금 규모 등을 고루 고려해 지정감사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법인 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 회계사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배 고문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콘퍼런스’에서 "지정감사제 대상 공익법인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0개인데, 6년마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그 대상은 1년에 30개 정도다.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자산규모 이외에 수익 규모와 기부금,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지정제 대상을 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도 하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배 고문은 공익법인 감사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계감사인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익법인 관련 분야 교육 이수를 한 ‘적격 감사인 집합’을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공익법인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관·교육과정·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공회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만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

그는 공익법인 감사에 표준감사 시간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고문은 사립대학의 회계감사 보수가 낮아서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빅4’가 거의 사립법인 감사에 참여하지 않다고 했다. 배 고문은 "빅4가 참여하지 않는 만큼 감사투입 시간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사립대학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데, 회계 감사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023년부터 공익법인 회계 감사 감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든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표준감사 시간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익법인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배 고문은 한공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보수를 최근 3년 평균금액의 일정 비율(예시 120%) 이내로 제한하는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배 고문은 감사지정제와는 별도로 ‘감사인 직권지정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이나 공익법인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개(주기적 지정의 기간과 일치시킴)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배 고문은 공익법인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문제가 생겼던 곳은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소규모 단체였다"며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성실성과 자질,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 고문은 소규모 법인이 회계사보다 세무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익법인 담당 세무사에게도 공익회계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다비 기자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 비영리법인이 좋은 조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 조직이 무엇을 바꾸고 개선해야할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출발점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투명성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기반이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회계사)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과 자발적 회계감사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법인더함은 비영리 회계·세무 전문 회계법인이다. 그는 비영리공익법인 투명성제고위원회 위원,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 제정 자문위원, 공익법인감사기준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 대표는 ‘기부금단체의 회계투명성, 자발적 회계감사로 높인다’는 주제로 40분 동안 강연했다. 그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법상 내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출연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만 외부감사대상이어서 회계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고 했다. 최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런 소규모 비영리법인이다.

최 대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원가 등을 경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지만 비영리법인은 재원의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후원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 대부분 비영리법인들은 수동적으로 연말에 한차례 후원자 명단이나 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 소식지로 전하는 것을 투명한 운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통계청 통계에서 기부단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55.3%가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요구했다"며 "사회의 염원은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는 투명하게 기부금 사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횡령 등 불투명하게 기부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량을 높여 규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제재도 필요하지만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회계업계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스스로 결산서를 점검(리뷰)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비영리법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금출납장도 틀리는 법인들이 많다. 부정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회계오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후원인들도 감시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후원자가 후원금을 낸 후에 좋은 일을 했다고 만족하면 소극적 방관자로 남는다"며 "재원사용에 대한 감독자로 후원한 단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18일 오전 9시부터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최호윤 대표와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정해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사진)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일상 속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하듯 기업은 회계를 통해 어떤 기업인지를 나타낸다"면서 "4년 전 5조원대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이후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하지만 회계는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가계의 가계부 작성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산출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깝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부금을 내는 단체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데 이번 조선비즈의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김영식(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은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회계감사의 공적 기능이 영리법인보다 오히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학교법인, 병원, 기부금 모금단체 등은 국민 혈세를 토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공동주택 등은 다달이 지출하는 거주비용과 관련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경기 부양책과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공공부문에서 감사공영제는 공공성이 강한 감사 대상에 대해 공익 보호를 위해 정부 등 공적 개입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한공회는 감사공영제를 중심으로 비영리·공공부문 회계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비영리단체의 일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문제는 사회적 가치 훼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권유정 기자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공영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는 ‘2020회계감사콘퍼런스’가 18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최 회계사는 ‘기부금단체의 회계투명성, 자발적 회계감사로 높인다’는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는다. 최 회계사는 30여년간 비영리단체·공익법인 감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다. 다수의 비영리법인에서 활발하게 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짚고 감사인 조직 단위의 내부 심리 절차를 비롯한 보완책도 같이 나눌 예정이다.

이어 배 교수가 두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배 교수는 ‘공공부문에 지정감사제 도입해야’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신한회계법인 고문 공인회계사도 겸하는 배 교수도 비영리법인의 회계 전문가로, 그동안 꾸준히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도 하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배 교수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 관련 논점도 짚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업계 전문가와 종사자의 패널토론이 준비돼 있다. 토론에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 회계사와 배 교수 외에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단체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 재단의 공익법인 투명성과 효율성 최종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크라운인증을 받은 모범 단체다. 이들은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공영제의 역할과 관련해 활발히 의견을 나눈다.

앞서 한공회는 ‘감사공영제’를 중심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사공영제란 공공성이 강한 감사대상에 대해 공익보호를 위해 정부 등 공적기관이 개입해 외부회계감사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20 회계감사콘퍼런스 실시간 영상은 조선비즈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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