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가 주최한 30일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6년간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추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마다 적정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만큼 감사에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회계감사콘퍼런스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회계감사콘퍼런스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웅 TS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표준감사시간제는 회계법인과 기업이 경험과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업종과 업황, 자산구성, 구성 비율, 재무적 안정성에 따라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 직권 지정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지, 모든 상장사에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기천 조선비즈 논설주간은 "기업들은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결국 회계사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보수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올바른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처벌 과정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 국제회계기준(IFRS1109)에서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웅 대표는 "공정가치와 관련해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의 외부평가기준이 불확실하고 편차가 심하며, 다른 신평사와 회계법인이 서로 간의 분석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가 많은 우리 같은 벤처캐피탈은 감사인에 따라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정감사인 제도와 관련한 감사인 점수제, 표준감사시간 가중치 수정 필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지정감사인 제도를 운영하려면 감사인 점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고, 표준감사시간 가중치 또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회계는 정확한 숫자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위험관리본부장 겸 품질관리 실장은 "경영진이 감사인과의 유착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면서 "경영진은 경영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매출 1000억원당 1명이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곳이 15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또 "기업이 스스로 내부회계 이슈를 밝히면 징계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채 과장은 "금융위가 감독지침을 남발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염두에 둘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는 안 지켰을 때 제재하자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정 기자

"표준감사시간 도입은 감사품질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비(非)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부실감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리위원과 금융감독원 회계자문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등을 두루 거친 기업 감사 전문가다.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의 큰 줄기인 표준감사시간은 적정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감사보수 상승이 불가피해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 교수는 표준감사시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을 화면에 띄웠다. 공고문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해 공인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저가 업체인 OO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다’고 적혀있었다.

정 교수는 "이 회계법인이 제시한 연간 감사보수료는 102만원이고, 아파트 단지는 738세대"라며 "12개월로 나누면 감사인이 받는 월 감사보수료는 100원"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감사품질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다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표준감사시간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구분한 11개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별 산식에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정 교수는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형 업체에 비해 수습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숙련도 조정계수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표준감사시간 증가라는 비현실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자료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 보수에 대한 결정 기준과 각 자료가 감사 증거로서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이 기업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인들이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발제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발제했다.

2020 회계연도부터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동안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을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김 교수는 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이드라인과 위원회 별도 구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보수의 결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후 징계가 아닌 사전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감사인지정 점수를 산출할 때 인력 등에 대한 ‘투입 기준’ 변수만 고려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 점수를 계산할 때 ‘품질관리가중치’를 반영해 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이 더 많이 지정받도록 하는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보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연간 약 220개 회사가 지정되는데, 중소회계법인은 가~나군에 속하지 않다보니 최소 2021년 이후가 돼야 감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등록하는데, 실제 혜택은 2~3년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군 이하 감사인의 경우,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족하려면 어느정도 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 요건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선 감사인이 2~3년 이내 달성 가능한 계획 일정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엉터리 회계는 자원 배분을 왜곡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회계 개혁으로 기업들의 회계 정보가 투명해지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금보다 2%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별 경제주체가 생산한 회계 정보를 토대로 자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가 엉망이면 자원도 제대로 배분할 수 없다"고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 회장은 회계 개혁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회계 개혁이 가져올 한국 거시경제의 도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 회계가 잘못되면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은 왜곡되고, 그 시장 상황을 토대로 세운 경제정책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회계 정보가 판치는 시장에서 정부는 부양해야 할 때 긴축을 하거나, 반대로 긴축 타이밍에 부양에 나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회계 개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 정보가 투명해지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금보다 2%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직한 회계를 누차 강조하며 모뉴엘 사태를 예로 들었다. 모뉴엘 사태는 지난 2014년 모뉴엘이 수출자료를 조작해 6개 은행으로부터 3조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최 회장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모뉴엘이 아닌 유망 벤처들에 지원됐다면 지금쯤 글로벌 벤처가 몇개는 나왔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국도 2% 성장하는 시대에 아직 따라잡을 게 많은 한국이 그 정도 성장하지 못하는 건 믿을 수 없는 회계 정보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개혁에는 비용이 따르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의 근본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회계 개혁 성공을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 간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개혁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해 직접 나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는 우리 기업 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도입됐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특정 이해 집단의 편향된 주장들로 그동안의 갈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가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 감사 시간제 등 새 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한다. 패널 토론을 통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최 위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복잡한 만큼 미리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사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그는 "표준감사시간의 경우 지난 2월 공인회계사회가 시행문을 공고했음에도 기업과 회계업계 간의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본래 기능인 ‘가이드라인’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세 지침을 제공해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그 밖의 제도들도 ‘회계개혁 정착 지원단’을 통해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콘퍼런스가)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를 구현해 회계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건설적인 고민을 함께하는 모임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정 기자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조선비즈 주최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30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회계사와 재계,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몰렸다.

이날 포럼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기조연설,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와 정영기 홍익대 교수의 주제 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왼쪽부터 정영기 홍익대 교수,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 , 신효섭 조선비즈 대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신경섭 삼정KPMG 부회장,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왼쪽부터 정영기 홍익대 교수,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 , 신효섭 조선비즈 대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신경섭 삼정KPMG 부회장,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두번째 주제 발표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리위원부터 금감원 회계자문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등을 맡아왔다. 정 교수는 ‘표준 감사시간 도입, 외부 감사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마다 적정한 감사투입시간(표준감사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시간만큼 감사에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토론은 김이배 교수를 좌장으로 정영기 교수,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위험관리본부장, 김웅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회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회계 개혁이 주식시장이나 신용평가 및 채권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효섭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기업들은 감사비 부담 등으로 ‘신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업과 감사인이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2019년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개막했다.

최중경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회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회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계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회계 개혁을 회계 수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회계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과정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전문가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6년간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추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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