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비즈 ‘회계현안 심포지엄’ 성황리 막 내려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예치금 양도·담보 제공 금지”
“기준서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결국 내부통제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 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보다 면밀히 다듬기 위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0명 넘는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서 회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시행령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가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이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에 관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유통 단계 일부만 규정하는 공백 메워야”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의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은 후순위 채권자라는 위험이 있었지만, 법으로 예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발행·유통 단계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사업자 내부통제와 광고 규정 등도 공적 규제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닥사의 자율규제안이 유일하다”며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실명 계좌 발급 등도 도입해 이들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회계 쟁점 여전… 당국·기업·감사인 협력해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다양한 가상자산 회계 처리 이슈를 공유하며 가상자산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는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 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전무는 발행한 토큰이 발행자에게도 자산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독 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전무는 “발행자로서 플랫폼 유지를 위해 밸리데이터(검증자)를 모으고 직접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발행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토큰을 받으므로 발행자가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엇갈린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내부통제”라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보유한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 “가상자산 법·지침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

올해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백서(White-paper·가상자산 정보서)가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데, 발행사와 투자자가 백서에 관심이 없다”며 “백서 발행 때 회계상 언제 수익을 인식할지, 주석에 공시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 입장에서도 도전과제”라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이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는 “업계의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 도입)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가상자산 참여자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 시장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강정아 기자

김영수 대표 “법제화된 가상자산, 주요 사항 숙지하고 대비할 때”
최운열 한공회장 “합리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감사, 시장 미래 결정해”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개회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첫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추적해 공시할지, 취득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등 다듬어 나가야 할 회계 이슈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만큼 새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지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상자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는 한편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회계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맡았다. 김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의 입법 배경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권한 부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에 관해 강의한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토큰이 자산인지,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또 가상자산을 감사할 경우 주의하거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에 관해 소개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그리고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래픽=손민균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 정민하 기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파트너


프로필

  • 2017 ~ 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파트너
    • 삼일회계법인 가상자산 Industry Leader

  • 2002 ~ 현재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2022 ~ 2023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지침 TF 자문위원
    • 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TF 자문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종합 토론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


프로필

  • 2024 ~ 현재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

  • 2023 ~ 2024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3팀장

  • 2022 ~ 2023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민원조사팀장

  • 2020 ~ 2022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수석검사역

과거 참여 이력

  •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종합 토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프로필

  • 2007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2 ~ 현재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2 ~ 2024
    • 숙명여자대학교 부총장

  • 2019 ~ 2022
    •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 2018 ~ 2022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2021
    • 한국세무학회장

  • 2017 ~ 2020
    •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

  • 2016 ~ 2019
    •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감사

  • 2014 ~ 201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

  • 2015 ~ 2018
    •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위원회 위원

  • 2015 ~ 2017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2012 ~ 2014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종합 토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프로필

  • 2022 ~ 현재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 2007 ~ 현재
    • 변호사

  • 2017 ~ 현재
    •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 2019 ~ 2022
    •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 2019 ~ 2021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저서

  •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DAXA의 역할을 중심으로』, 2023

과거 참여 이력

  •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및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소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관계당국이 모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14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국정 아젠다(과제)에 포함하고, 특히 노동조합과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사학법인 등 비영리법인 대부분이 시민 기부금과 공적 자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의 비영리부문은 국민들의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더 들더라도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 지원과 기부 문화도 활성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상장사 등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제도나 감사인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사학기관 같은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시행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회계역량 배양과 회계책무성 확립을 위해 회계자문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막했다./조선비즈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막했다./조선비즈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가 맡아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윤승준 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공익법인이 4개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정부가 그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사업년도부터 도입돼 올해 결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회계업계·학계·비영리부문의 실무자들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피감사인(비영리법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또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사업(영업)활동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만큼,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도 진행된다.

=정현진 기자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행사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감사인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 감사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꼽았다. 또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암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비영리 부문은 국민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되더라도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장 기업 등이 채택하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나 감사인 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호윤 더함 회계법인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 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이 회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는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사립대 회계 제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이끌었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그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재산의 사용처 등을 잘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인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나머지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때”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 시행 2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오귀환 기자

24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관계 당국, 회계업계, 학계, 비영리 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패널 토론엔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어들고, 선한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공익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부정 동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비영리 부문의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부자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폐쇄성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비영리 부문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한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외부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했다.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학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결산하고, 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교육부와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내부 회계관리 통제 시스템도 갖췄는데도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대상이 됐다”고 했다.

정 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이후 감사인 보수가 2배 이상 늘어 사학법인의 부담이 극심해졌다고 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비용 증가분을 상품 등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합리적인 표준 감사 시간을 산정해 사학법인이 효율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과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본부장은 “외부 감사인이 법령 위반이나 공시 의무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건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재무제표의 단순 오류만 잡아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감사가 완료된 감사 보고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학법인의 회계 특수성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나 인지가 부족해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한다”면서 “감사인 역량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실장도 비영리 부문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 지정을 받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 재산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비영리 부문 감사 실무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 경험이 있는 감사인이 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 센터장은 “나머지 99%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들 법인에 강제적으로 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외부 감사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관계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제도 적용 대상이 사학법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의 1.7%에 불과한 반면, 학교 법인은 전체 학교 법인의 67%에 이른다고 했다. “사립학교를 비리 집단이라 매도하고 과하게 지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회계법인의 조직적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제도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감사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계속 제도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의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한데도,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해준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날 토론이 향후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신뢰를 높여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주식회사와 비영리회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평가 관점이지만, 비영리단체는 회수 관점이 아니라 기부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는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이날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 의사가 있지만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부 단체를 향한 불신이 꼽혔다. 최 대표는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공익 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이 회계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 지정 감사 참여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익법인 감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계사가 감사에 투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 주체 측의 소속 인원수가 공익법인 감사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소수의 주체가 공익법인의 살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기부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부 대상 단체를 바꾸는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 선정 기준으로 자산만 설정해 둔 것은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올해 감사 대상인 46개 공익법인 중 모금액 상위 30개 단체에서 자산 대비 기부금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자산 규모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끝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기관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 감사인과 공익법인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조정을 할지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귀환 기자

=조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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