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관계당국이 모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14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선비즈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국정 아젠다(과제)에 포함하고, 특히 노동조합과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사학법인 등 비영리법인 대부분이 시민 기부금과 공적 자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의 비영리부문은 국민들의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더 들더라도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 지원과 기부 문화도 활성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상장사 등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제도나 감사인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과 사학기관 같은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시행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회계역량 배양과 회계책무성 확립을 위해 회계자문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막했다./조선비즈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막했다./조선비즈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가 맡아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윤승준 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전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공익법인이 4개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정부가 그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사업년도부터 도입돼 올해 결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회계업계·학계·비영리부문의 실무자들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피감사인(비영리법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또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사업(영업)활동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만큼,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도 진행된다.

=정현진 기자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행사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감사인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 감사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꼽았다. 또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암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비영리 부문은 국민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담되더라도 회계 투명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장 기업 등이 채택하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나 감사인 지정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영리법인 다수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호윤 더함 회계법인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 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이 회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는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사립대 회계 제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이끌었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그는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재산의 사용처 등을 잘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인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나머지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때”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 시행 2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오귀환 기자

24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관계 당국, 회계업계, 학계, 비영리 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패널 토론엔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조선비즈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조선비즈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어들고, 선한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공익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부정 동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비영리 부문의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부자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폐쇄성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비영리 부문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한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외부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했다.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학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결산하고, 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교육부와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내부 회계관리 통제 시스템도 갖췄는데도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대상이 됐다”고 했다.

정 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이후 감사인 보수가 2배 이상 늘어 사학법인의 부담이 극심해졌다고 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비용 증가분을 상품 등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합리적인 표준 감사 시간을 산정해 사학법인이 효율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과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본부장은 “외부 감사인이 법령 위반이나 공시 의무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건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재무제표의 단순 오류만 잡아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감사가 완료된 감사 보고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학법인의 회계 특수성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나 인지가 부족해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한다”면서 “감사인 역량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실장도 비영리 부문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 지정을 받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 재산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비영리 부문 감사 실무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 경험이 있는 감사인이 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 센터장은 “나머지 99%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들 법인에 강제적으로 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외부 감사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24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조선비즈

관계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제도 적용 대상이 사학법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의 1.7%에 불과한 반면, 학교 법인은 전체 학교 법인의 67%에 이른다고 했다. “사립학교를 비리 집단이라 매도하고 과하게 지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회계법인의 조직적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제도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감사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계속 제도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의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한데도,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해준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날 토론이 향후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신뢰를 높여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주식회사와 비영리회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평가 관점이지만, 비영리단체는 회수 관점이 아니라 기부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는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이날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 의사가 있지만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부 단체를 향한 불신이 꼽혔다. 최 대표는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공익 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이 회계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 지정 감사 참여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익법인 감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계사가 감사에 투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 주체 측의 소속 인원수가 공익법인 감사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소수의 주체가 공익법인의 살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기부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부 대상 단체를 바꾸는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 선정 기준으로 자산만 설정해 둔 것은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올해 감사 대상인 46개 공익법인 중 모금액 상위 30개 단체에서 자산 대비 기부금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자산 규모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끝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기관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 감사인과 공익법인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조정을 할지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귀환 기자

=조연우 기자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 부문 회계제도는 영리 부문과 비교해 낙후된 게 사실이다. 정부 부처별로 비영리 부문의 감사 관련 정보를 교류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는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 법인 중 사립대학의 회계 제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리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바꾸도록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를 받는 대상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갑을 관계’ 형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1년 도입됐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제5항을 신설해 4년 자유 수임 후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도입 후 20개 학교법인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22개가 지정된 상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전에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외부 감사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사립대학 외부 감사 과정에서 ▲독립성 있는 외부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고 ▲감사 보수가 낮으며 ▲외부 감사의 범위와 계약 주기의 문제점이 생겼고 ▲적절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감사 품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윤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표준감사 시간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현재 상장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독립성을 확보해 감사 품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사립대학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추진 체계는 이렇다.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 지정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무교육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되는 사립대학 조건은 2021년 2월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재학생 수 2000명을 넘는 경우다. 대상 학교 수는 각각 128개, 193개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반면 제외 조건도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회계법인과 장기간 계약을 맺은 경우다. 교육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곳도 제외된다.

윤승준 대표는 지정 감사인의 적격성,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사립대학의 지정외부감사인 자격을 얻으려면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했거나 과거 4년 이내에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윤승준 동현세무회계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열린 ‘2023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조선비즈

사학기관 감사인에는 두 가지 점수가 고려된다. 과거 2년 내 한공회의 사학기관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한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몇 명인지, 과거 4년 내 학교법인 감사에 참여한 실적이 2건 이상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몇 명인지 등이다. 두 가지 조건에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감사인을 평가한다.

실무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교수는 먼저 표준감사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사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보수 증가로 이어져 사학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견이 지속된다면, 한공회 외부감사 신고센터를 통해 사학기관과 감사인 간 감사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이 요구하면, 감사보수도 공개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상장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제시한 보완조치를 모방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감사 시간의 설정 ▲지정 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의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전기·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 협의회의 운영 등이 있다.

윤 대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가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재무 회계 특례규칙 해설서’ 발간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 법적 당위성을 확보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회계법인더함 대표이사


프로필

  • 2020 ~ 현재
    • 회계법인더함 대표이사

  • 1994 ~ 현재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내부감사

  • 2018 ~ 2021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 2019
    • 공익법인감사기준 특별위원회 위원

  • 2018
    • 비영리공익법인투명성제고위원회 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명과 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장


프로필

  • 2023 ~ 현재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장

과거 참여 이력

  •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 패널 토론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프로필

  • 2013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 2023 ~ 현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 2021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2022
    •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 2021
    •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과거 참여 이력

  •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 패널 토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프로필

  • 2016 ~ 현재
    •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
  • 2001 ~ 2012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 1995
    •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저서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실무』, 2022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해설』, 2020

외 다수


과거 참여 이력

  •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 패널 토론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


프로필

  • 2023 ~ 현재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본부장
  • 2023
    •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
  • 2022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부장
  • 2021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지원부장
  • 2019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기본역량진단 컨설팅 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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