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프로필

  • 2020~현재
    •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 2019~현재
    • 한국회계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 2014~202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 2014~2020
    •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 실장
    •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 2014~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 1999~현재
    • 삼일회계법인 근무
  • 1993~1998
    • 한외종합금융 근무
  • 1990~1993
    • 삼일회계법인 근무

과거 참여 이력

  • 2022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 패널토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프로필

  • 2019~현재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2021~현재
    • 한국회계정책학회 이사
  • 2021~현재
    • 금융위원회 ESG 공시제도 개선 TF
  • 2017~2020
    • 고려대, 한국외대, 세종대 강사

과거 참여 이력

  • 2022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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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프로필

  • 2021 ~ 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연구 TF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 위원

  • 2016 ~ 현재 
    • 한국공인회계사 여성위원회 위원

  • 1999 ~ 현재
    • 삼일회계법인 Assurance·ESG Platform 파트너

  • 2018 ~ 2019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TF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


프로필

  • 2021 ~ 현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장

  • 2016 ~ 2020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사무관 겸 서기관


과거 참여 이력

  • 2022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 패널토론
  • THE ESG포럼 패널토론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프로필

  • 1988 ~ 현재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 2012 ~ 202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 2005 ~ 2011
    •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상임위원

과거 참여 이력

  •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 2022 THE ESG포럼 패널 토론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프로필

  • 2018 ~ 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

  • 2004 ~ 2018      
    •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디렉터 및 관리직 역임

과거 참여 이력

  • 2023 THE ESG포럼 주제발표
    ESG 인증 품질 강화 방안 -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을 중심으로

  • 2021 THE ESG포럼 주제발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기준

  •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2023 THE ESG포럼 주제발표 3 - ESG 인증 품질 강화 방안 -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프로필

  • 2021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23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예산부처장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TF 위원

  • 2019 ~ 현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계량팀장

  • 2007 ~ 현재
    • 한국공인회계사 재직

  • 2018 ~ 2020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2007 ~ 2011
    • 삼일회계법인 재직

과거 참여 이력

  • 2023 THE ESG포럼 패널 토론

  • 2022 THE ESG포럼 패널 토론

  • 2021 THE ESG포럼 주제발표
    국내외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와 인증제도 및 현황

  •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2021 THE ESG포럼 주제발표1 - 국내외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와 인증제도 및 현황

2021 THE ESG포럼 패널 토론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공영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포럼은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과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후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정감사제 대상이 되는 비영리·공익 법인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지정감사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도 한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비영리단체의 일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문제는 사회적 가치 훼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회계는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가계의 가계부 작성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산출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깝게 있다. 회계 투명성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부금을 내는 단체나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회계사)는 ‘기부금단체의 회계투명성, 자발적 회계감사로 높인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대표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법상 내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출연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만 외부감사대상이어서 회계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고 했다. 최근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런 소규모 비영리법인이다.

최 대표는 "통계청 통계에서 기부단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55.3%가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요구했다"며 "사회의 염원은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사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스스로 결산서를 점검(리뷰)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최 대표는 "현금출납장도 틀리는 법인들이 많다. 부정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회계오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겸 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자산규모 외에도 총수익이나 기부금, 정부 보조금 규모 등을 고루 고려해 지정감사제 대상 법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를 통해 투명하게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배 고문은 "지정감사제 대상 공익법인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0여개인데, 6년마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그 대상은 1년에 30개 정도다.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자산규모 이외에 수익 규모와 기부금,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감사제 대상을 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최 대표, 배 교수,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파트너,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김 본부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후부터 외국계 기업에서 기부를 늘리기 시작했다"며 "(외국계기업 기부가) 6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회계 투명성을 후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모금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자발적 회계감사를 하거나 투명성 지수가 높은 법인에 게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공익 법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는 출연금액 20억원 이상,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어서 전체 비영리·공익 법인의 80%는 대상이 아니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사를) 정규화해야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대가 있지만 외부감사를 정규화하면 할수록 대상이 넓어지는데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변 과장은 "비영리·공익 법인도 비상장법인과 유사하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정해야하는데 정부가 정한 이 기준이 과연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이냐가 문제"라며 "(비영리·공익 법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수용성이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교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660여명이 시청했다.

=정해용 기자

18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외부 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 정교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업본부 본부장,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이영석 중소회계법인 협의회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외부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감사를 받으면 됐다.

박성환 교수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너무 적다"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비영리 공공부문 전반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광욱 과장은 "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서 대상 법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대상 공익법인이 감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본부장과 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의 자발적인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본부장은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았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려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최호윤 대표도 "특정인이 아닌 여러 조직원이 함께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직에선 외부 감사가 서로의 활동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자산뿐 아니라 수입액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원기 고문과 최호윤 대표는 "현재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183개에 불과하다"면서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보다 기부액 등 수입액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액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석 이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공익법인 대상 감사는 세무 감사가 주를 이뤘는데 사업 수행 비용, 법령 이행 여부 등도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변광욱 과장은 "공익법인이 감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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