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가 점검해봐야할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분에 산재해 있던 회계관련 제도와 기준 등에 대하여 통합적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추진체계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40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2025년 국제 회계 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관련 법률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탓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의 경우 정부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가 적용돼 243개 중에서 40개 지자체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재정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개혁에 버금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리와 비영리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국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