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비영리 법인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영리 법인에 국한된 현행 회계 규범을 정부와 비영리 법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용 및 예외 대상 범위,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현실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날 패널 토론의 좌장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패널로 참석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회계기본법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단체까지 모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인 입법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보완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 법인은 물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와 지자체도 회계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기업의 회계기준을 아는 사람도 국가의 회계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이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감사도 감사원에서 하지만 미국은 일반 회계법인이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예외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회계기본법이 형해화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에서도 준수하기 힘든 것인데 비영리 법인이 규정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예외를 많이 허용해야 할 것들은 점차적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자원의 제공자가 모두 다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민간의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입 등 전혀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만약 회계기본법의 감독 권한을 주무관청에 맡긴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직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및 공시 관련 규정도 없다”며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에서는 결산서나 재무정보를 작성한 후 감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본부장은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라며 “회계기본법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은 이중 규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현재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공시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 재무 규칙에 따른 이중 규제에 직면해있다”며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위법으로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정부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회계 규정이 과거에는 일본을, 현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7년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작성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현재 회계기준원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사회 전반의 회계시스템에 대해 제도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 부처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혼재해 있는 등 체계성이 떨어지고 적용 범위가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어 유한회사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그간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통합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박 교수가 있는 한국회계학회에 지난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는 2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유일하게 담긴 회계 정책인 만큼 한공회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이어 회계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회계제도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3장 외부감사 ▲4장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만약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단 이 여부를 판단할 땐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담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부처를 활용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회계제도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라며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가 점검해봐야할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분에 산재해 있던 회계관련 제도와 기준 등에 대하여 통합적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추진체계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40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회계는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이자,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올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전 세계 69개국 중 60위로 급락했다”면서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다른 비영리 부문의 통일된 회계 체계를 정립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영리 부문에선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으나, 비영리 부문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적용된다”면서 “즉 243개 중 40개 지자체만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 재정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와 비영리 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글로벌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운영의 중복·혼란의 최소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공공부문 간 회계정보를 작성, 감사하고 공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전한다. 또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감사 관련 주요 이슈를 짚고, 어떻게 해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이다.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비영리 부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내 회계 전문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향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아직은 출발 단계이고 갈 길이 멀기에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기업이 합심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4 THE ESG 포럼’에는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2026년 이후 본격화할 ESG 공시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짚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주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장,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익 우리금융지주 회계부장,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 파트너가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우리금융지주 회계부장은 금융업 관점에서 ESG 재무제표가 바뀌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작성, 즉 회계 처리를 하려면 측정 계량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관기관이 이에 관한 연구에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동익 부장은 “중요도와 기업의 비용 유입 관점도 동시에 고려돼야 하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부터 차례대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으로선 외부 평가가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방법과 기준이 일관되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후변화처럼 회계에서 외부효과로 인식했던 걸 내부 기회비용으로 전환해 나가는 단계”라면서 “결국 기업이 발생시킨 탄소 등이 미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규만 파트너는 “아직까진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ESG 부분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체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계업계에선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과 방법론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의 재무제표 반영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식으로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조금씩 적용하면 기업은 어느 부분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와 기업이 ESG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해선 공개 초안이 발표됐고, 200여개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기준서에 대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진 전통적인 회계 기준과 지속가능성 기준이 구분되다 보니 ESG 관련 공시가 활발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각계 제안을 들은 정주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장은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한국회계기준원 등과 협의해 (ESG가)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4일 “최근 몇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ESG 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재무제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ESG 재무제표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ESG 경영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는 단순한 경영 트렌드를 넘어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위기는 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험이 재무제표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서는 기후 위험의 효과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 작성·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도 ESG 관련 재무제표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일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4일 “환경 등 ESG와 관련한 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윤만을 극대화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4 THE ESG 포럼’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기후위험 관련 재무보고 공시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기후 위험을 온몸으로 체감한 해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이라고 했다.
파리기후협약을 선언한 국가는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5년을 기준으로 한 감축 목표를 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 교수는 ESG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대로 반영하지 않던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IFRS에서 “ESG 관련 이슈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시 정보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업이 탄소 과다 배출 공장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면 재무제표에도 일관되게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럽 일부 기업에서 시도는 되고 있지만 많지 않다. 설령 일부 반영된 사례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기후 관련 이슈로 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고려 중이다.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ESG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관련 비용을 측정해 반영하려는 시도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고, 후속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의무화 시기는 2026년 이후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교수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문제는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이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뺀 뒤 남은 이익이 주주의 몫으로 귀결되는데, 원자재·인건비 등은 고려하지만 환경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단순히 이윤 극대화를 말해서는 안되며 ESG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
“어떤 기준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가상자산 감사, 사채와 비슷… 핵심은 내부통제”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없다. 향후 발행 계획도 없다. 한국 금융당국이 작년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올해가 이 지침을 적용한 첫해인데, 이것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회계를 처리할 수 없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기업, 감사인이 감독지침 밖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 전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 처리 주체는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다. 이들은 앞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맞닥뜨린 회계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이다. 일례로 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는 IFRIC 기준을 적용하면 충당부채 인식 대상 의무와 유사 등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
이어 현 전무는 “내가 발행한 토큰이 내게도 자산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라고 꼽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만약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코인이 시장에서 유통될 때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견해를 소개했다.
또 현 전무는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 건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 이슈”라면서 “지금은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관련된 회계 이슈에 관해선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IFRIC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을 제시해 왔다”면서 “감독지침에선 한발 더 나아가 지불형 토큰에만 한정됐던 IFRIC와 달리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했다. 이에 앞으론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유틸리티형은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 지불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이다.
이날 현 전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전에 사채 시장에서 일어난 거래를 회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배경과 유사하다”면서 “결국 내부통제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가진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