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1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국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국내 제도 여건상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가상자산 발행업자는 증권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금융 당국 역시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큰증권(STO) 활성화 제언도 공유했다. 그는 “STO 발행·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비정형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추정력이란 증권을 전산에서 샀을 때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률 개정이 이뤄졌을 때 자산의 토큰화와 지급결제의 토큰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인 상용화로 발생하는 이점은 실시간 총액 결제가 가능해져 현재 결제 관련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은 이미 11년 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국은 1년 안에 압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가상자산 수탁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