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충실한 회사에 제재 경감·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성향이 높아졌고 이게 개인적인 횡령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패에서 횡령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 참석해 상장사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회계개혁 조치에도 상장사 내부통제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횡령은 발생 자체로 기업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졌다. 우선 ▲횡령금은 환수 불확실성이 높고 ▲대다수 주주,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후 단기간 내 회복도 어렵다.

기업가치 훼손에 이어 신뢰도 하락도 뒤따랐다. 지난 5년간(2016~2021년) 횡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20거래일 전후로 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 10%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 횡령 범죄를 공시하면 주가는 16.3% 급락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 연구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한 2019년부터 횡령·배임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차지하는 횡령·배임 사건 비중은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47% 급감했다.

이어 상장사 내 횡령 범죄에 대한 합리적 형량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횡령 범죄는 기업가치 훼손에 더해 수많은 주주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횡령 범죄의 형량을 현실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영국에서는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설계·운영한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내부 고발로 부정 신고·기여율 100% 인정 시 최고한도인 10억원을 받게 된다. 최고한도를 높여 내부고발 유인을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부통제에 취약점,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 준칙을 보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입증 관련해 검토 준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아 기자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 운영하고 세제·보조금 지급도 검토 필요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하기보다는 도입 3년에 불과한 기존 제도에 대한 연착륙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ICFR의 내실화를 이뤄야 횡령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심포지엄’에서 ICFR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계에 오기 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회계 전문가다.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정남철 홍익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94,600원 ▲ 2,100 2.27%), 계양전기(3,585원 ▼ 55 -1.51%),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11,950원 ▲ 350 3.02%)) 등 최근 발생한 횡령 사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짚고, 제도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ICS)의 일부분이다. 내부통제제도는 회사의 3가지 경영목적(운영·보고·법규준수)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를 말한다.

정 교수는 “취약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는 동기와 압력이 있는 직원 등이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우리은행 등과 같은 사건들도 주기적으로 회계를 감사했다면 횡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했더라도 바로 잡혔을 것”이라며 ICFR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CFR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정 교수는 ICFR 전담부서의 실효적인 설치와 운영을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ICFR 전담부서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부서별 업무의 통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회사가 ICFR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세제 또는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FR 전담조직 및 내부감사부서를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치해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체크리스트나 외부 진단을 활용해 자금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자금 담당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에는 강제 순환보직을 실시하거나 강제 휴가를 명령해서 해당 직원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번째로 정 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위치를 제고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ICFR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직접 발견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포상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의 부정적발에 대한 포상은 현재 적다”면서 “횡령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포상을 늘리면 외부감사인의 횡령 적발 의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기관은 회사가 내부통제 취약점을 스스로 공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기업들의 내부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진짜 그럴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비적정 의견 자체는 규제하지 않으나, 거짓 공시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한 규제를 하는 반면 한국은 비적정 의견에 대한 제재가 높아 과거 ICFR 검토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ICFR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개선하는 관행을 갖추도록 감독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도입된 지 3년 밖에 안 된 ICFR 감사에 대한 연착륙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하에 각 시장 참여자들이 소속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횡령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회계법인과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효선 기자, 김민국 기자

“내부회계관리 강한 회사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 필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장기업 횡령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조선비즈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조선비즈

김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기업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는 기업의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김 회장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많은 경영자들이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려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업 횡령 예방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는 한 두 사람의 노력이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진부터 인식을 개선하고 전사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감사인은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더욱 철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한 회사가 더 존중받을 수 있게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여기 모이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프로필

  • 현재
    •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 2015 ~ 현재
    • 신한회계법인 고문

  • 2010 ~ 2024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저서

  • 『비영리법인(NPO)의 회계와 세무 입문』, 2023

과거 참여 이력

  •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 패널토의
  • 2020 회계감사콘퍼런스 주제발표
    공익법인의 지정감사제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
crossmenu linkedin facebook pinterest youtube rss twitter instagram facebook-blank rss-blank linkedin-blank pinterest youtube twitter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