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법인 Audit AX 리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 애널리스트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케이티앤지 재무실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삼일회계법인 AX Node 리더

조선비즈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비영리 법인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영리 법인에 국한된 현행 회계 규범을 정부와 비영리 법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용 및 예외 대상 범위,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현실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날 패널 토론의 좌장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패널로 참석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회계기본법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단체까지 모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인 입법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보완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 법인은 물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와 지자체도 회계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기업의 회계기준을 아는 사람도 국가의 회계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이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감사도 감사원에서 하지만 미국은 일반 회계법인이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예외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회계기본법이 형해화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에서도 준수하기 힘든 것인데 비영리 법인이 규정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예외를 많이 허용해야 할 것들은 점차적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자원의 제공자가 모두 다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민간의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입 등 전혀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만약 회계기본법의 감독 권한을 주무관청에 맡긴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직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및 공시 관련 규정도 없다”며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에서는 결산서나 재무정보를 작성한 후 감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본부장은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라며 “회계기본법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은 이중 규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현재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공시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 재무 규칙에 따른 이중 규제에 직면해있다”며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위법으로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정부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회계 규정이 과거에는 일본을, 현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7년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작성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현재 회계기준원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사회 전반의 회계시스템에 대해 제도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 부처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혼재해 있는 등 체계성이 떨어지고 적용 범위가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어 유한회사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그간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통합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박 교수가 있는 한국회계학회에 지난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는 2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유일하게 담긴 회계 정책인 만큼 한공회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이어 회계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회계제도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3장 외부감사 ▲4장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만약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단 이 여부를 판단할 땐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담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부처를 활용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회계제도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라며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