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비영리 법인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회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비즈

전문가들은 영리 법인에 국한된 현행 회계 규범을 정부와 비영리 법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용 및 예외 대상 범위,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현실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패널 토론의 좌장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패널로 참석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회계기본법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단체까지 모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인 입법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보완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 법인은 물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와 지자체도 회계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기업의 회계기준을 아는 사람도 국가의 회계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이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감사도 감사원에서 하지만 미국은 일반 회계법인이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예외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회계기본법이 형해화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에서도 준수하기 힘든 것인데 비영리 법인이 규정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예외를 많이 허용해야 할 것들은 점차적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자원의 제공자가 모두 다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민간의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입 등 전혀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만약 회계기본법의 감독 권한을 주무관청에 맡긴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직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및 공시 관련 규정도 없다”며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에서는 결산서나 재무정보를 작성한 후 감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선비즈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본부장은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라며 “회계기본법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은 이중 규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현재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공시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 재무 규칙에 따른 이중 규제에 직면해있다”며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위법으로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정부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회계 규정이 과거에는 일본을, 현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7년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작성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현재 회계기준원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사회 전반의 회계시스템에 대해 제도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김종용 기자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조선비즈가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 교수는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의 확산을 예로 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임 통장을 쓰면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내 돈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익법인 주기적 지정제를 포함해 집합건물, 지자체 보조금, 사립학교, 아파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비영리조직은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민간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당연한 제도라 왜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품질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오귀환 기자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 부처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비즈

박 교수는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혼재해 있는 등 체계성이 떨어지고 적용 범위가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어 유한회사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그간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통합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박 교수가 있는 한국회계학회에 지난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는 2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유일하게 담긴 회계 정책인 만큼 한공회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이어 회계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회계제도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3장 외부감사 ▲4장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만약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단 이 여부를 판단할 땐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담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부처를 활용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회계제도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라며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정민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신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에서 축사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가 점검해봐야할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은 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분에 산재해 있던 회계관련 제도와 기준 등에 대하여 통합적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추진체계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하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40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정민하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8일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조선비즈가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동력이 약해졌고, 2025년 국제 회계 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관련 법률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탓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의 경우 정부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례가 적용돼 243개 중에서 40개 지자체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재정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개혁에 버금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리와 비영리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국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오귀환 기자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회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회계는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이자,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올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전 세계 69개국 중 60위로 급락했다”면서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다른 비영리 부문의 통일된 회계 체계를 정립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영리 부문에선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으나, 비영리 부문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적용된다”면서 “즉 243개 중 40개 지자체만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어 지방 재정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와 비영리 부문 모두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회계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글로벌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지방 분권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회계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시대적 변화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정부와 민간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두 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첫 발표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운영의 중복·혼란의 최소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공공부문 간 회계정보를 작성, 감사하고 공시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전한다. 또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감사 관련 주요 이슈를 짚고, 어떻게 해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이다.

회계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비영리 부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이뤄진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선비즈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정민하 기자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실장


프로필

  • 2025 ~ 현재
    •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실장

  • 2017 ~ 2024
    •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

  • 2016 ~ 2017
    • 세이브더칠드런 경영지원부장

  • 2014 ~ 2016
    • 옥스팜코리아 사무국장

  • 2005 ~ 2014
    •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

과거 참여 이력

  •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 패널토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프로필

  • 2025 ~ 현재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 2024 ~ 202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2023 ~ 20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 2019 ~ 2023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 국제조세협력팀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프로필

  • 2012 ~ 현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21 ~ 202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 2021
    • 한국정부회계학회장

  • 2010 ~ 2012
    • 미국 American University 경영학과(회계학전공) 조교수

  • 2006
    •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 2002 ~ 2006
    • 한국 다우케미칼 자금 부장

  • 2004
    • 공인재무분석사(CFA)

  • 1993 ~ 2001
    •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수상

  • 2023
    • 대통령 표창, 제6회 회계의 날

과거 참여 이력

  •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 패널토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 2021 ~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9 ~ 2021
    • EY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및 법무실장

  • 2016 ~ 2019
    •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 2009 ~ 2012
    • 청주지방법원 판사

과거 참여 이력

  • 2025 회계현안심포지엄 패널토의
crossmenu linkedin facebook pinterest youtube rss twitter instagram facebook-blank rss-blank linkedin-blank pinterest youtube twitter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