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상무는 26일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며 “미리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상무는 이날 오전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SME AX 리더스포럼’에서 가업승계 전략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경영자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증여·상속세 부담 완화와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으로 제3자에게 사업체를 넘기는 폐해도 막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면 130억원의 증여 재산에 대해 0~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할납부 기간은 15년에 이른다. 일반 증여의 경우 같은 규모의 재산에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고 분할 납부 기간도 5년으로 짧은 편이다.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김 상무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춰야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증여일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상무는 “올해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회사들 가운데 다른 사항은 괜찮았지만 대표이사 재직 요건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좋고, 대표이사는 반드시 단독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 계획도 사전에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업 주식 증여 시 모두 가업증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가액에서 ‘업무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특례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또 “효율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 전 합병·분할 및 매각 등으로 사업 무관 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며 “업무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