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비영리 부문의 회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 부처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회계기본법 제정 시 기대효과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혼재해 있는 등 체계성이 떨어지고 적용 범위가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어 유한회사나 비영리 법인에 대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그간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통합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박 교수가 있는 한국회계학회에 지난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는 2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유일하게 담긴 회계 정책인 만큼 한공회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이어 회계기본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회계제도의 수립·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과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은 ▲1장 총칙 ▲2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3장 외부감사 ▲4장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만약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도 “단 이 여부를 판단할 땐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담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부 부처를 활용하거나,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회계제도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라며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가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