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비영리회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평가 관점이지만, 비영리단체는 회수 관점이 아니라 기부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대표는 24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이날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 의사가 있지만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부 단체를 향한 불신이 꼽혔다. 최 대표는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공익 법인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려면 감사인의 자질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이 회계기준과 원칙에 따라 만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공익법인 지정 감사 참여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익법인 감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계사가 감사에 투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 주체 측의 소속 인원수가 공익법인 감사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소수의 주체가 공익법인의 살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기부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부 대상 단체를 바꾸는 정도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 선정 기준으로 자산만 설정해 둔 것은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올해 감사 대상인 46개 공익법인 중 모금액 상위 30개 단체에서 자산 대비 기부금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자산 규모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끝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기관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 감사인과 공익법인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조정을 할지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