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주최 ’2025 THE ESG' 포럼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향후 국내에 도입될 지속가능성 감독 제도와 관련해 “기존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체계를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통해 마련된 기업 회계에 대한 감독 규정을 ESG 공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과정에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가 ‘ESG 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5 THE ESG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다섯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현황 및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권 교수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인증에 대한 감독 방향 논의는 인증인의 자격 요건, 독립성 등 사전 감독 요소,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보고서, 작성자·인증인에 대한 사후 감독·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관련 당국이 참고할 사례로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공시감독 업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GLESI)을 소개했다. 지난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발표한 GLESI는 각 회원국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감독·집행을 담당할 국가 감독기관(NCA)의 업무 지침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정보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지속가능성 정보는 환경 운동가를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정보를 내고 ‘착한 기업’이 되라는 게 아니라 기업 상황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에 “재무제표 감독과 비슷하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도 결국 공시이며, 공시 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성 공시도 결국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과 연관된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선 자본시장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여러 공시가 있는데, 이 공시가 허위라면 공시 위반 책임은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지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에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내용이 포함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며 “감사인의 독립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범위 내에서도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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