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주최 ‘2025 THE ESG’ 포럼 주제발표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각 나라들의 재무정보(자본시장) 감독 체계와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 기구가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SG 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 THE ESG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아직 주요국에서도 구체화된 사례는 없지만, 공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ESG 인증 품질에 대한 감독 방식도 재무정보 감사인에 대한 감독 방식을 닮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우 교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인증·감독 제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비즈가 주최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했다.

선우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의무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상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EU 지역에서 특이 동향은 CSRD가 각 회원국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감독·집행을 담당할 국가 감독기관(NCA)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7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각 회원국 NCA의 CSRD 공시감독 업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GLESI)을 배포했다.
비유럽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고 인증을 의무화했다. 싱가포르는 상장규정 (SGX Listing Rules)에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전면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인증 의무화는 공시 의무화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우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방식이 전통적인 재무 정보에 대한 감독 방식과 발맞춰 나가기 때문에 인증 품질에 대한 감독 방식도 재무정보의 감사인에 대한 감독 방식을 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증 기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인증인의 자격 요건이나 독립성, 전문성을 판단할 때 기존 감독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인증 품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선우 교수는 “EU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정보 집행 가이드라인(GLESI)은 재무 정보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금융정보 집행 지침(GLEFI)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 교수는 “국내에서도 재무정보 공시가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있는 유관 법률이나 규정과 조화롭게 감독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감독 체계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