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중심 ESG 정보 인증 의무화 속도
“지속가능성 정보 방대… 전문가·인증기관 협업 활성화해야”
“기업 스스로도 ESG 정보 작성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은 5일 조선비즈가 개최한 ‘2023 THE ESG 포럼’에서 “각국 규제기관이 요구하듯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품질을 강화하려면 결국은 윤리기준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조선비즈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 - ESG 공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개최한 ‘2023 THE ESG 포럼’에서 ‘ESG 인증 품질 강화 방안: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에 관해 강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지만) 현행 기준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은 ESG 정보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는 2024 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정보의 공시와 인증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23~2025 회계연도부터 사업보고서에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인증 수준도 ‘제한적 확신’ 수준에서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주요 이해관계자는 높은 인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인증기준과 윤리기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제 기준 제정 기구들은 이런 요구에 부응해 지속가능성정보 인증에 초점을 맞춘 인증기준과 윤리기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올해 8월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황 본부장에 따르면,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전 세계적인 기준점이다.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관련 우선순위 영역 등에서는 ISAE 3000, ISAE 3410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ISSA 5000의 포괄적 기준은 ▲주제, 공시된 정보 ▲보고 방법 ▲준거 기준 ▲정보 이용자 ▲인증인 등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합한 기준이다. 개인은 인증 업무와 관련된 국제윤리기준(IESBA Code)을, 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해 국제품질관리기준서 1(ISQM 1) 또는 이에 준하는 법규나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AASB는 2024년 9월까지 기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통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가 불분명했는데, ISSA 5000에서는 특히 ‘제한적 확신’ 업무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확신’ 업무는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 전부를 모두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제한적 확신’ 업무는 이 중 통제 환경·위험평가 절차·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구성 요소의 이해만 요구한다.
ESG 윤리기준 제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 황 본부장은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이달 공개초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프로젝트(Sustainability Project)를 소개했다. IESBA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하는 모든 인증인들이 직종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독립성 기준,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과 보고에 특별히 적용되는 윤리규정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이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 인증 독립성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ESBA는 별도의 ‘파트 5(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국제 윤리 및 독립기준·International Ethics and Independence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를 추가해 이를 다루고 있다. 파트 5는 일반목적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법규에 따라 제공되거나 투자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시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할 때 적용된다.
황 본부장은 “지속가능성 인증 독립성 기준은 재무제표 감사 관련 독립성 기준(파트 4)을 기초로 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하는 사람은 재무제표 감사인과 똑같이 높은 기준을 지키라는 의미”라면서 “인증 관련 윤리기준은 비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모든 인증인이 대상으로, 이 역시 파트 5의 윤리기준을 적용해 높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윤리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의 정립, 전문가와의 협업·인증기관 간 협업의 활성화, ESG 정보 작성 내부통제의 강화도 ESG 인증 품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ESG 정보를 작성하는 내부통제는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비해 미성숙 단계다. ESG 정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Green Washing)’ 등 왜곡 표시에 취약한 이유다. 황 본부장은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ESG 인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스스로 ESG 정보 작성 관련 내부통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