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와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3 미래금융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서 비금융 IT회사와 금융회사가 협쟁(co-opetition)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단하게 클릭 몇번으로 10~15분 내에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여러 서류를 내야하고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은 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개인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금융 부문에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사용한 데이터는 폐기토록 했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핀테크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 ·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이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율 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도 보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이 통과됐다”며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조만간 1단계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발행(STO) 허용을 위해 국회와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 성과도 소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동안 23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돼 159건이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정보, 카드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에는 지난 3월말 현재 1억6628명(중복 포함)의 고객이 매일 3396만건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금융 혁신과 전환은 특정 사업자나 업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편의를 얻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