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년 회계감사 콘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외부 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 정교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고문,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업본부 본부장,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이영석 중소회계법인 협의회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외부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감사를 받으면 됐다.
박성환 교수는 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너무 적다"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비영리 공공부문 전반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광욱 과장은 "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서 대상 법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대상 공익법인이 감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본부장과 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의 자발적인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기 본부장은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았다"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려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최호윤 대표도 "특정인이 아닌 여러 조직원이 함께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직에선 외부 감사가 서로의 활동을 점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자산뿐 아니라 수입액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원기 고문과 최호윤 대표는 "현재 감사인 지정제 기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183개에 불과하다"면서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보다 기부액 등 수입액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액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석 이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공익법인 대상 감사는 세무 감사가 주를 이뤘는데 사업 수행 비용, 법령 이행 여부 등도 자세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변광욱 과장은 "공익법인이 감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권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