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유통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늘려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유통산업포럼’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아 “유통산업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중소유통 정책의 무게 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포럼은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행사다. 6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미래유통, 기계가 당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한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세션은 ‘유통산업 상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보다 지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지역 환경·경제·도시계획·복지·후생 측면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고,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ID는 상업·업무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구를 지정한 뒤 구역 내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징수한 부담금으로 정비 활동을 펼치는 미국 상권활성화 공공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도심 상권이 크게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세션에서는 정부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측과 대형마트 측은 상생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잘 협력했다면 규제라는 정책이 필요없었을 것”이라며 “유통시장은 이미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정부가 유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공존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협력과 소상공인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최근 유통업계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유통기업이 출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며 “유통업이 고도화·선진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상당 부분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부회장은 “규제 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며 “갈등, 대립, 규제가 아니라 공생, 상생,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진입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100조원 규모로 5000개 브랜드가 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3000개), 일본(2000개)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에는 사업 계획만 만들어 신고하면 가맹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직영점 2개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소수 프랜차이즈만 허용하는 방식 등의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며 “일반 품목을 수출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면 필요한 자재까지 조달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통업계 상생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기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부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예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중소 유통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는데도 기여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정착해 납품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생태계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최근 실태 조사를 해보면 회사 차원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적 압박을 받은 현업에서 실적 달성 욕심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원가 절감 등 단기적 목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반칙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질적 성장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바꿔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