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한국 상품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면 굉장히 잘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17년간 제품을 제공한 회사의 대표로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제품을 찾기 위해 직접 연락을 해서라도, 아니면 직접 현지에 가서라도 제품을 사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문한 것처럼 한국 온라인 스토어에 한국적인 제품을 올려두고, 보통의 결제서비스를 구비해 놓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번째로는 결제와 핀테크 국내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P2P 대출을 막는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신업을 할 수 없도록 못박은 유사수신업법입니다. 이것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이름에 ‘대부’를 써야 한다고 규정하며, P2P 대출회사나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회사가 투자자 대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법입니다.
두번째로는 크라우드펀딩의 발목을 잡는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자가 같은 회사에 1년 동안 500만원 넘게 투자할 수 없도록 못박습니다. 일반투자자가 1년 동안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환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투자를 주선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크라우드펀딩 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자문업 전면에서 금지되는 법입니다.
세번째로는 정보 유출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해외는 개인정보를 고의로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빼돌린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국내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편입니다.
네번째로는 누가 잘못했든 금융회사 탓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는 전자 금융거래법 제9조1항에 따라 법원은 전자금융 사고책임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에 있다고 판결합니다. 일차적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금융회사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전 규제에 목 매던 금융위가 사후 관리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기관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기존 방식을 180도 바꿔, 큰 틀에서 사업은 알아서 하되 문제가 생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핀테크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유경제를 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법에 저촉 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안성 심의제도를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받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방법을 승인 받는데까지 6년에서 7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알라딘 사태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규제기관이 단박에 허가를 내주던 방식이 모든 금융회사에서 따로 자체 보안성 심의를 치러야 해 도리어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안성 심의제도는 오는 6월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