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
“어떤 기준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달라져”
“가상자산 감사, 사채와 비슷… 핵심은 내부통제”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없다. 향후 발행 계획도 없다. 한국 금융당국이 작년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올해가 이 지침을 적용한 첫해인데, 이것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회계를 처리할 수 없다.”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무는 25일 조선비즈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기업, 감사인이 감독지침 밖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 전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와 회계 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회계 처리 주체는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다. 이들은 앞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전무는 발행자가 맞닥뜨린 회계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분석과 감독지침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이다. 일례로 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는 IFRIC 기준을 적용하면 충당부채 인식 대상 의무와 유사 등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
이어 현 전무는 “내가 발행한 토큰이 내게도 자산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라고 꼽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유통 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토큰이라면, 미발행 상품권처럼 어떤 경우에도 발행자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만약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토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코인이 시장에서 유통될 때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견해를 소개했다.
또 현 전무는 플랫폼 자체 거래가 회계처리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행자가 토큰의 생태계, 즉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자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발행자의 재무제표로 끌고 와야 하는 건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 이슈”라면서 “지금은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무는 보유자와 관련된 회계 이슈에 관해선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IFRIC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을 제시해 왔다”면서 “감독지침에선 한발 더 나아가 지불형 토큰에만 한정됐던 IFRIC와 달리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했다. 이에 앞으론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유틸리티형은 블록체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 지불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이다.
이날 현 전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전에 사채 시장에서 일어난 거래를 회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배경과 유사하다”면서 “결국 내부통제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익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회사가 가진 지갑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필요하고, 이에 접근하는 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