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백서 비롯해 제도 미비점 남아있어
금감원 “회계처리 필요 내용 함께 마련할 것”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 업계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비즈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4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가상자산 업계, 감독당국,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감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토론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지침이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지난해 12월 마련됐고,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김남훈 내부감사는 가상자산 참여자가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늘었나 조심스러워진 측면도 있고, 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업계의 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각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간해야 하는 백서(White-paper·가상자산 정보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예를 들어 회계 감사할 때 백서가 가장 중요한데, 발행사와 투자자가 백서에 관심이 없다”며 “백서를 발행할 때 회계상 언제 수익을 인식할지, 주석에 공시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인 입장에서도 도전 과제”라고 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백서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서가 발행된 뒤 (수정사항을) 별도로 공지하거나, 토큰 홀더(소유자)의 권리를 변경해도 백서에 다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발행자가 모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는데 증권성 토큰과 구분할 기준은 무엇인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가상자산 역외 거래 관련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 등도 판단이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다.
손희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사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