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보다 핀테크 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실패하기 쉬운 소액결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인 금산(金産)분리와 지급결제에 대한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학계 관계자 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중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지와 지급결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완화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도 국장과 박 대표, 김 선임연구위원은 9일 조선비즈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우선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보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銀産)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을 시중은행과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 기존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도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금융 당국) 생각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 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해 은행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보다 싼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 국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금산분리 원칙이 추구하는 취지는 유지돼야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국내 고유의 인터넷은행이 나오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의 환(換)업무나 소액결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액결제는 실패가 쉬워 늘 일정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없지만 지급결제 법을 만들어 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액결제는 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IT산업이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금융 시장에서 당국의 감독은 참패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확대해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핀테크 시장의 발전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 국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는 것과 별도로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고, 박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이 담당하는 여수신 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기업 대출이나 글로벌 송금, 소액대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 시작하고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제도적 규제가 많지 않아 인터넷은행이 이미 발전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은 자산관리에 주력한다거나 20대를 타깃팅한 모바일 금융에 주력하는 등 니치마켓에 특화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인터넷은행의 존속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